추혜선 의원, KBS 재난방송의 즉각적인 실태조사 촉구
정의당 추혜선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KBS의 재난방송에 대한 즉각적인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추혜선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KBS 재난방송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9월 12일 경주 지진을 전후로 23일간(8월 28일 ~ 9월 19일)의 방송내용을 점검했고, 이 기간 중 방통위가 재난방송을 요청한 42건 중 17건이 규정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KBS는 이에 대해 재난방송을 다 했고 단지 방통위에 보고를 누락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KBS가 재난방송임을 주장하는 17건에 대해 사실을 확인한 결과, 자막도 없이 기자가 부정확하게 언급한 내용을 재난방송으로 주장하는가하면 재난방송 시간으로 방통위에 보고한 시간에 실제 방송이 안 된 경우도 7건이나 발견됐고, 심지어 보고시간보다 9시간 늦게 방송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방통위는 지체 없이 재난방송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KBS의 재난과 관련된 늑장보도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다.
추혜선 의원은 “불과 3주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이런 문제가 확인된 것은 충격적이며, 그 배경에 KBS 재난방송의 총체적 부실이 도사리고 있다”며 “재난주관방송사의 재난방송은 단 한 건의 실수라도 재난방송 책임자인 사장의 거취를 따져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혜선 의원은 “무례한 태도와 불성실한 답변으로 국정감사에 임한 고대영 사장의 모습은 KBS가 국민의 방송임을 망각한 것이며, 재난방송을 비롯해 KBS가 갖는 공적책임 전반이 위기를 맞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와 KBS가 즉시 재난방송 실태 전반을 점검할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국민 앞에 밝히고 고대영 사장은 당당하게 결과에 책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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