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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비례대표 03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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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방송사 2015년 한 해 중고 단말장치 재사용하면서 얻은 부당이득 장비임대료 수입 4,508억원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10-10 08:40    

유료방송사 2015년 한 해 중고 단말장치 재사용하면서 얻은 부당이득 장비임대료 수입 4,508억원

추혜선 의원 “상당 부분이 부당이득, 실태조사/규정마련 필요”

 

유료방송사가 2015년 한 해 동안 단말장치 임대료만으로 4,508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 중 상당 부분이 중고 단말장치를 재사용하면서 얻은 부당이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수치에는 통신사의 인터넷/집전화 단말장치 임대료 수입은 빠진 것으로, 통신서비스 단말장치는 임대료가 더 비싸고 가입자가 많아 방송/통신을 모두 포함한 임대료수입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유료방송사업자들의 2010~2015년도 단말장치 임대료 수입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장비임대료로 벌어들인 수입이 총 4,5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의 임대료 수입이 총 3,565억원, IPTV가 851억원,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가 9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MSO는 2010년부터 ‘15년까지 5년 동안 156%가 증가했고, IPTV는 한 해 동안에만 68.5% 증가한 수치다.

 

이렇게 증가율이 높은 것은 최근 디지털 전환, 부가서비스 증가 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앞으로 가입자의 임대료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추혜선 의원은 “유료방송/통신 사업자들이 단말장비의 상당수를 중고로 임대해 주고 있는데, 가입자들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임대료나 분실/훼손 시 변상금도 새 장비 가격 기준으로 부담하고 있다”면서, “가입자들을 속여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송/통신사업자들은 케이블TV나 IPTV, 인터넷, 집전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단말장치들을 가입자들이 구입 또는 임대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임대료는 장비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크게는 월 2만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약정기간에 따라 임대료를 할인해주고 중도 약정 해지 시 할인금을 반환토록 하고 있으며, 가입자 귀책사유로 장비를 분실/훼손하는 경우 장비의 잔존가치를 기준으로 가입자가 변상토록 하고 있다.

추 의원은 “중고 장비를 사용할 경우 장애 발생 비율이 높아 현장 기사들도 중고 장비 사용을 꺼린다”면서 “특히 아이들이 리모컨을 입에 넣거나 갖고 놀기도 하는 등 위생 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추 의원은 “오랫동안 중고장비 재사용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미래부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하면서 “실태조사와 소비자기본법 등 관계법령 상의 문제를 검토하고, 장비 재사용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벌어지지 않도록 소비자 고지 의무화, 관리/유통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양희 미래부장관은 “헌 장비를 새 장비처럼 (재사용)한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라면서,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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