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과소부과 우려
- 대리점법시행령, 과징금 고시 제정 시 적절한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정교하게 제정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종석의원(비례대표 여의도연구원장)은 10월 17일 비금융 종합감사에서,“대리점거래에서의 불공정관행을 근절하고 경제민주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엄정한 제재와 적절한 수준의 제재조치는 법 집행의 효과성을 담보하는 데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가 대리점법의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제정과정에서 적절한 액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관련규범을 정교하게 제정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현황
ㅇ 서울시가 작년 12월에 실시한‘대리점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인 1,000여개의 대리점 중 58%의 대리점이 판매목표를 강제당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31%는 수수료율 삭감 등 불리한 계약조건 변경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대리점에 대한 각종 불공정관행이 여전히 상존하는 것으로 보임
ㅇ 대리점들에 대한 이러한 불공정관행은 우리나라 경제의 토대인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결국 우리나라의 잠재적 성장동력을 잠식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인‘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작년 말 마련되었으며, 올해 12월23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ㅇ 새로 시행되는 대리점법이 시장에서의 왜곡된 거래관행을 효과적으로 시정하는 규범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엄정한 제재가 요구된다고 할 것임. 강력한 제재는 위반행위를 사후적으로 시정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사업자 스스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법 위반 예방의 수단으로도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수준의 제재조치는 법 집행의 효과성을 담보하는 데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것임
□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과소부과 우려
ㅇ 그런데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과 관련된 현행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기존에 대리점 거래를 규율하던 법률인 공정거래법에 비해 과징금이 과소 부과될 우려가 있음
ㅇ 대리점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법 위반금액’으로서 공정거래법의 그것인‘관련매출액’에 비해 그 액수가 더 작으므로, 결국 대리점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액수보다 작아지게 될 우려가 큼
- (과소부과 사례) A식품이 자신의 대리점에게 판매수수료로 지급하던 금액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음. 보통 판매수수료는 대리점의 판매액의 2∼5%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임. 본사가 이 판매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삭감하였다면, 법 위반금액은 그 삭감금액으로서 판매액의 최대 5%수준에 불과하게 되는 반면, 관련매출액은 판매액 전체가 됨.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은 공정거래법 대비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제재의 강도가 약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음
ㅇ 대리점법은 대리점거래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에 대해 특별법적 지위를 지니는데, 특별법 적용 결과 오히려 제재수준이 약해지는 역설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임. 이러한 문제는 대리점 거래에서의 불공정관행 근절 및 경제민주화 달성에 큰 장애요소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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