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안(2000024)
제안이유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인 청년은 최근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취업난을 비롯한 제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청년이 지닌 무한한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그에 따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청년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3조).
다. 청년의 권리와 책임 선언(안 제5조).
라. 매년 8월을 청년의 달로 지정(안 제7조).
마. 기획재정부장관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효율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정부는 청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며, 청년정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소속 지역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아.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16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증진 및 확대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청년단체가 추진하는 청년의 능력계발, 사회참여의 촉진ㆍ확대, 문화 및 복지증진, 고용확대 및 창업을 위한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6조까지).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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