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1인)
발의의원 명단
김삼화(국민의당/金三和) 김광수(국민의당/金光守) 김수민(국민의당/金秀玟) 김종회(국민의당/金鍾懷) 김중로(국민의당/金中魯) 남인순(더불어민주당/南仁順) 박주현(국민의당/朴珠賢) 이동섭(국민의당/李銅燮) 정동영(국민의당/鄭東泳) 채이배(국민의당/蔡利培) 최경환(국민의당/崔敬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 고용은 안정되지만 임금과 복리후생에서 차별적 상태는 종전과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음.
더구나 기간제근로자의 상태를 벗어난 무기계약직근로자의 경우 차별적 처우가 있더라도 관련 법률에 따른 시정을 요구할 수도 없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따른 균등 처우의 원칙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동일가치노동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을 지급하도록 원칙을 밝힘으로써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적 처우를 없애려는 것임(안 제6조, 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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