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제 최순실 일가 및 부역자 국정농단 범죄수익 몰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일부 의원님들께 회람했다. 최순실과 거기에 결탁한 부역자들이 교육, 문화 분야를 넘어서 외교, 국방, 안보까지 국정 전반에 대한 농단을 했다는 사실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막대한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거나 취하려고 한 것이 확인되고 있다.
최순실의 부친인 최태민 또한 1970년대부터 국정을 농단하고 불법적인 재산상의 이득을 획득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게다가 청와대의 대통령 비서진들과 정부 고위공직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범으로 활동하거나 방조한 것, 또는 은폐 지시, 은폐에 가담한 것으로 속속들이 검찰수사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에 최순실 일가와 그에 결탁한 부역자들의 국정농단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을 국가가 몰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있고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과거 ‘전두환법’이라고 일컬어지는 ‘범죄수익 몰수에 대한 법’이 그렇고, 또한 ‘이학수법’이라고 일컬어지면서 논의가 되었으나 당시에 ‘이학수법’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두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인해서 증식한 재산에 대해서는 몰수해야한다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논리와 그 과정의 논의들이 있었다. 이런 논의들을 받아서 이번 기회에 최순실 일가 등에 대한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법안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당론으로 논의를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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