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채이배 제3정조위원장(기재·정무·예결) 20대 국회 제1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2016.06.02) 국회 본청 216호
▣ 채이배 제3정조위원장(기재·정무·예결)
어제 기획재정부 최상목 1차관이 공익법인의 주식보유 한도의 적정성을 검토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현행 상속 증여세법에서 공익법인이 한 회사의 지분 5%, 성실공익법인은 10%까지 출연을 받고, 그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과거 재벌총수가 공익법인을 이용해서 세금 없는 상속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제한이 생긴 것이다. 작년에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했고, 최근 금호그룹은 금호산업의 지배권을 산업은행으로부터 사오면서 금호재단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낳았다.
공익법인을 활용한 경영권 행사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공익법인이 공익활동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식을 기부 받고, 그 주식에서 배당 수익이나 자본이득을 취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이나, 그것을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서 경영권을 상속하거나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식한도를 늘리거나 줄이거나의 문제와 별개로 의결권 제한부분에 대해 검토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
2016 06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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