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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대표발의)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10-19 17: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55

 

발의연월일 : 2016.  10.  17.

발  의  자 : 박주현ㆍ최도자ㆍ이용주ㆍ김삼화ㆍ김중로ㆍ박준영ㆍ김성식ㆍ장정숙ㆍ김종회ㆍ정인화ㆍ이동섭ㆍ오세정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금계좌에 대해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12%(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 5천 5백만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15%)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으며, 퇴직연금계좌를 합산할 경우에는 700만원까지 공제를 허용해 주고 있음.     

  그러나 전체 근로소득자의 62%를 차지하는 3천만원 미만 저소득자의 경우 그 중 2.1%만이 연금계좌세액공제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근로소득자의 6.2%에 불과한 8천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65.7%가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등 연금계좌세액공제제도는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소득역진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음.

  이와 같은 특혜성 제도를 일몰을 두지 않고 영구히 운영하는 것은 조세감면제도의 운영원칙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조세감면제도 정비라는 시대적 흐름에도 부합하지 않음.

  이에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한도를 대폭 축소하고 일몰을 신설하는 등 소득역진적인 조세감면제도를 축소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의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연금계좌에”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금계좌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400만원”을 각각 “200만원”으로, “7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금계좌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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