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2년간 3,360만여 건 통신비밀자료 수사기관에 제공
- 통신 3사, 1일 24,942건의 통신자료 수사기관에 제공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예상을 깨고 KT가 압도적 1위… 배경에 관심
- 박홍근 의원, “법원의 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공 근절해야”
이동통신사별 통신자료(가입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등) 제공 실태가 처음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미래부가 제출한 「통신비밀자료 제공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년 동안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등 정부 수사기관이 통신 3사로부터 영장 없이 제출받은 것 등을 포함한 통신비밀자료가 3,360만여 건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고, “이는 이동통신 전체 가입자 대비 60%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얼마나 무분별하게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14~’15년 2년 동안 SKT가 849만여 명으로 가장 많은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다. 다음은 KT 495만여 명, LGU+ 477만여명으로 뒤를 이었다. 통신3사의 2015년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1,018만 건으로 전년 대비 26.9% 감소하였지만, 통신자료 요구문서 건수는 오히려 66만 건에서 86만건으로 오히려 30% 증가했다.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자료에는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 이 정보는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달리 법원의 영장도 필요 없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신자료에 비해 더 민감한 개인정보로 대화 상대 전화번호와 통화일시 및 시간, 인터넷 로그기록,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을 파악할 수 있어 법원의 허가를 있어야만 수집할 수 있다
박홍근 의원은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1일 2,091건의 과도한 문서요구가 이루어지고, 1일 24,942건의 통신자료들이 당사자들 몰래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개인정보침해가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통신자료제공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통신자료도 법원의 영장에 의해 제출하도록 하고 당사자에게 제출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법원의 영장에 따라 수사기관에 제출해야만 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예상을 깨고 KT가 가장 많이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4~’15년 2년 동안 KT는 834만여 건으로 SKT(497만여건)와 LGU+(207만여 건)의 합계 704만여건보다 130만여건이나 많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기간통신사업자 46개, 별정통신사업자 48개, 부가통신사업자 52개 등 총 146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에서 통신3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통신자료 2014년 78.5% 2015년 75.8%, 통신사실확인자료 2014년 98.2% 2015년 96.3%였다.
○ 박 의원은 “시간범위를 최대로 설정하여 기지국을 통째로 터는 방식의 수사와 영장청구 관행은 무분별한 통신자료 제출요구와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지는 만큼 지양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통신자료 제공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미래부가 이용자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변해 왔다”며
“국감 이후 이어지는 법안 심사에서 관련 법 개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래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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