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7인)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000001)
제안이유
소득 양극화와 계층분화 심화ㆍ가계부채 심화ㆍ국가부채 급증ㆍ사회갈등 심화ㆍ일자리 부족ㆍ국민행복지수 추락ㆍ저성장 장기화 등 각종 국내 문제들이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음. 근본적으로 한국 사회의 발전 잠재력이 한계에 봉착했으며, 조속한 시점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는 한 경기침체의 늪에서 헤쳐 나오기 어려울 수 있다는 긴박한 위기 신호와 진단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음.
대외적으로는 남북관계가 최악의 대치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국제 경제 리스크의 발생과 전개 양상이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복잡다단하고 다발적이며 위협적으로 흐르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국내외의 총체적 위기 여건과 한계를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궁극적 해결책이자 묘수가 될 수 있는 성장동력은 다름 아닌 남북 간의 전방위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라 할 것임. 그리고 다소간의 비용과 사회적 소요가 있을지라도 이를 능히 감수하고 한 발짝 더 나아가 ‘통일’을 이루는 것이라는 데에 학계 및 기업계는 물론 국민 절대 다수가 익히 공감하는 바라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상황이나 주변 정세 등에 따라 남북한 간의 교류의 지속성이 안정적으로 담보되지 못하고 있고, 분단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서로간의 이질성이 커지고 있으며,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음을 심각하게 직시해야할 때임.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남북 간에 정상적인 협력을 회복하고 활발한 교류의 물꼬를 트는 것이 한민족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는 데에 인식을 재정립하고, 남북 간의 한민족 경제공동체 형성과 새로운 동북아 상생경제권 구축이라는 중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표적인 남북 경제교류협력사업 모델로서,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해 개발되고 운영되어온 ‘개성공단(개성공업지구)’ 운영이 조속 정상화되기를 절실히 희망하는 바임. 또한 이와 같은 개성공단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공단 운영의 정치 수단화, 남북경색에 따른 감정적 폐쇄, 우리 측 기업 시설의 회수 불가능성과 사업 불안정성 등의 문제점들을 본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겠음.
따라서, 우리나라 접경지역 가운데 한반도 물류중심지 및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의 지리적 잠재력을 내재하여 최적지로 꼽히고 있는 파주에, 북한 측 개성공업지구에 상응하는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파주특구, 파주공단, 파주남북경협지구‘를 의미)’을 설치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의 물류공급 편의성 확대 등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도모하고,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역외가공지역(OPZ)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제조산업 분야는 물론이고 3차ㆍ4차 산업 분야 전반에까지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북한의 근로소득 및 공업기술력 향상과 더불어 남북 주민 간에 상호 이해에 기반한 협업적 생산과 공동근로의 경험을 확대시켜 나아가야 할 것임.
또한 보다 궁극적으로 개성공업지구와 파주평화경제특구가 상호 보완성을 살리면서, 남북 간의 정치적 대립이나 관계 경색 등에 개의치 아니하고, 자유롭고 독립적인 ‘중립적 경제협력지대’로 병행 발전해 가도록 하여, 좀 더 성숙되고 미래 지향적인 남북경제협력 모델로 확고하게 자리 잡아 가도록 해야 할 것임.
아울러, 남북 간의 협력을 넘어 통일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광역거점을 중심으로 집중 전개해 나가도록 하는 차원에서, ‘파주평화경제특구’를 포함하는 좀 더 포괄적 개념의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를 선제적ㆍ전진적으로 설정하여 이곳에서부터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통일경제의 모든 활동과 교류가 몰입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이에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를 설치하여 민족공영의 협력경제와 국제적 문화관광을 촉진하는 특화된 배후지로 삼음과 동시에,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하는 지속가능한 전초지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강조하건대,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와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이라는 개방된 공간 속에서 남북한이 함께 어우러지고 국제사회의 수많은 경제사회 활동 주체들이 유입되면 유입될수록, 그것이야말로 수 백 킬로 겹겹이 줄쳐진 철책선이나 수천 개의 방호벽 수만 수십만 기의 지뢰를 설치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견고한 안보강화 효과를 가져다주리라 확신함.
첨언하건대, 경기도 북부나 강원도 북부 접경지역 전부를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광역적 거점으로 확대해 나아가면서 제2ㆍ제3ㆍ제4의 특구 개발이 연이어져야 마땅할 것이나, 남북관계의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 가능성을 고려해 과다한 투자ㆍ중복 투자ㆍ다발적 경제특구 개발은 자칫 국민의 과도한 부담이자 돌이킬 수 없는 난제가 될 수 있고(특별구역을 세우는 비용보다 특별구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초 인프라시설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 오지(奧地)나 섬(島)과 같은 공동화ㆍ무용지물화 위험성이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신중을 기해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따라서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킬 거시적이고도 광역적인 배후지 거점의 설정이 필요하되, 그 범위를 경기도 북부나 강원도 북부 전역 등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하거나, 이로서 지자체 간의 소모적인 특구 유치 경쟁을 유발하시키 보다는, ‘선택과 집중’의 묘를 살리면서 경제 시너지 효과ㆍ수도권 안보 효과ㆍ산업기반 인프라 집적화 효과ㆍ인적 물적 기술적 교류 편의성 측면에서 최고ㆍ최적의 요충지로 공감되고 있는 파주지역으로 그 범위를 절충적으로 좁히고, 여기에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를 전격 선제적으로 설정하고, 이 안에서 특구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선택이요 차선이라 사료됨. 이러한 인식 위에서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와 경제특구 조성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의 개별법으로 설계ㆍ입안하지 아니하고, 관련성이 깊은 내용간의 법률 단일화 필요성과 부처간 유기적 협업 등을 촉진하는 입법설계 유형인 ‘융합법제ㆍ다부처소관법률’의 권장 흐름을 고려하여 분법통법(分法統法) 기준에 따라 ‘통법화’하여 입법안을 마련함.
주요내용
가.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 외국인투자기업, 남북경제협력형기업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원활한 발전과 성장을 위한 배양지대 내지 완충지대로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 지역을 필요로 하는 바, 이를 위해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와는 법적 지위가 차별화된 특별자치시를 설치함(안 제6조).
다. 파주평화경제특구의 원활한 발전과 배양지역인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가 남북평화경제의 전진기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국무총리 소속으로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두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함(안 제9조, 제31조).
라. 개발조성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기하고 중복적 행정절차를 줄이기 위하여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그 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른 허가ㆍ협의ㆍ수립 및 지정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36조).
마. 통일부장관은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바.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42조).
사.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하거나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제 및 자금의 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및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등의 특례를 규정함(안 제46조부터 제59조까지).
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절차 간소화, 북한주민의 체류 및 편의제공 등을 규정함(안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자.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대하여는 거래하는 당사자 간에 외국통화 등 대외지급수단 사용을 허용함(안 제72조)
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 안에 관광사업을 육성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이 경관과의 조화와 건축미학적 발전, 에너지 자립형으로의 정착, 남북한 간의 비경제 요소와 주체들 간의 교류 활성화, 다양한 국가와 국제기업 등의 참여가 가능한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안 제73조)
카. 정부는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중립지대 또는 이에 준하는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안 제74조)
타. 통일부장관은 파주평화특별구역의 투자유치장려업종 및 퇴출업종 등을 고시할 수 있으며, 퇴출업종 등의 영업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벌칙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 및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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