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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대기업의 아웃렛에 대한 추가 규제 도입 방안. 박충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4-12-01 21:18    


 

유통대기업의 아웃렛에 대한 추가 규제 도입 방안

박충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1. 현행 법령에 따른 아웃렛 규제

아웃렛은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점포에 해당함

◦ 이 법 제2조(정의) 제3호와 별표에 대규모점포가 규정되어 있음

- 대규모점포는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 등으로 분류됨

◦ 아웃렛은 전문점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전문점은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으로 정의됨

 이에 따라 아웃렛은 다른 대규모점포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유통산업발전법」상의 규제를 받고 있음

◦ 먼저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에 따라 대규모점포를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20일(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1) 또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30일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보완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개설등록증을 발급해야 함

◦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하려는 대규모점포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음 2)

1) 「유통법」 제7조의5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음

2) 이 법 제13조의3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

 

-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함

. 제11조(등록의 취소 등)에 따라 등록에 붙여진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 제9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계획 예고)

- 아웃렛을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개설 지역 및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획을 예고하여야 함

 그런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규제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만 적용되고 있어 아웃렛과 같은 전문점은 규제 대상이 아님

 이외에도 해당 중소상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아래1) .상생협력법.) 제32조에 따른 사업조정제도를 적용할 수 있음

아래1) 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실제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아웃렛에 대해 모두 7건의 사업조정이 신청되었음

. 이 중 두 건은 신청 반려되었고, 세 건은 자율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두 건은 현재 사업조정이진행 중에 있음

 한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 임차인 사이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아웃렛 입점으로부터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음

 

2. 아웃렛에 대한 추가 규제 도입 방안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성장이 한계에 다다름에 따라 유통대기업은 최근 아웃렛 사업의 확장을 모색하고 있어 의류유통업에 종사하는 중소상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2014년 9월 현재 프리미엄 아웃렛 6곳(롯데 3곳, 신세계 3곳)과 일반 아웃렛 9곳(롯데 8곳, 현대 1곳)이 영업 중에 있음

- 일반적으로 프리미엄 아웃렛을 교외에 위치하고 있으면 해외 명품도 함께 판매하고 있는 매장이고, 일반 아웃렛은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매장임

◦ 기존 프리미엄 아웃렛 매장의 확장, 일반 아웃렛 매장 개점 계획 등으로 의류유통업에 종사하는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유통대기업의 아웃렛 사업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먼저 현재 대형마트에만 적용되고 있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제도를 전문점 또는

아웃렛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하지만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아웃렛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 대부분의 아웃렛은 이 시간대에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임

◦ 그리고 한 달에 두 번,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하는 의무휴업일 지정 제도를 아웃렛에도 적용하는 방안은 프리미엄 아웃렛과 일반 아웃렛을 구분하여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

- 특히 소비자들이 공휴일에 방문하는 것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외에 위치한 프리미엄 아웃렛의 경우는 공휴일의 의무휴업은 매출에 큰 영향을 줄 것임

- 하지만 도심에 위치한 아웃렛에 대해서는 의무휴업일 규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현재 아웃렛을 포함한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개설계획을 예고하고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영업 시작 30일 전이라는 예고기간이 상권을 공유하는 중소상인이 대규모점포 개설에 따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마련하기에 충분한 시간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2(2013년 1월 법률 개정 시 신설)와 이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개설계획을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 줄 것을 신청해야 하고, 자치단체장은 5일 이내에 게재해야 함

- 개설계획을 예고하도록 한 입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30일이라는 기간이 대규모점포 개설에 따른 상권영향분석과 이를 토대로 한 중소상인들의 대응 방안 마련에 충분한 시간인지 확인하여 필요하다면 이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것도 영업 시작 전으로만 정해져 있는데, 등록 신청 기한을 앞당겨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초자치단체장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의5에 따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또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30일)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추가 기간을 확보할 수는 있으나 이는 객관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고, 보완 사항이 없을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서식1] 등록신청서에 명시된 처리 기간인 20일 이내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함

- 20일의 기간이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엄밀하게 평가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율하는데 충분한 기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필요하다면 등록 신청 기한을 앞당기고, 등록증 발급 기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임

 현행 규정 하에서도 아웃렛에 대한 등록 제한이나 조건부 등록이 가능한데, 중소기업청이 해당 지역을 전통상점가로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중심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면 됨

. 2010년 11월 중소기업청은 .전통상점가 고시.를 제정하여 전국의 39개 쇼핑센터나 지하상가를 전통상점가로 지정함

. 이를 개정하여 중소상인이 중심이 되어 조성한 아웃렛이나 중소 의류유통업체들이 밀집한 지역을 전통상점가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임

- 이렇게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대기업 아웃렛에 대해 등록을 제한할 수도 있고, 등록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국내브랜드는 입점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임

 그런데 이 방안의 문제점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 범위를 벗어난 지역에서의 아웃렛 개점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없다는 것임

. 일반적으로 아웃렛의 상권 범위는 이보다 훨씬 더 넓기 때문에 굳이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 할 필요가 없음

. 따라서 아웃렛의 경우는 등록 제한이나 조건부 등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확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그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와 다른 대규모점포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함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아웃렛으로부터 중소상인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생협력법.에 따른 사업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력한 방안인 것으로 보임

. 이를 위해서도 위에서 언급한 바대로 개설계획 예고 기간과 등록 기한을 확대하여 해당 중소상인들이 사업조정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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