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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원하시는 분 함께해요 [ 상식이 통하는 정치 시민모임 ] 2015 . 1 . 1 ~

파주시 갑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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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00037)(윤후덕의원 등 12인) 임차인 거주기간 보장법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5-30 23:0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00037)(윤후덕의원 등 12인) 임차인 거주기간 보장법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는 묵시적 갱신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를 통해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갱신청구권”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차임의 증감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에 직접 상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하여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료의 연 증액상한을 5%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및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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