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3NEWS는 세월호 특별법 관련 소식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관련,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 을 하태경 국회의원의 주장입니다.
하의원 페이스북 글을 원문 그대로 전합니다.
동행명령권 위반에 과태료 3,000만원 아시나요?
대부분 모르실 겁니다.
저도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여야 잠정 합의안에 포함된 겁니다.
즉 조사위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3,000만원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3,000만원 과태료 조건의 동행명령권은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선 이 동행명령권은 수사권과 사실상 같은 효과를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왠만한 사람이 과태료를 3,000만원 물어야 되는데 동행명령 따르지 않을 사람 있겠습니까?
또 만에 하나 동행에 응하지 않고 3,000만원 내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 언론에 크게 나지 않겠습니까?
뭔 잘못이 그리 많기에 조사에 응하지 않냐고 말입니다.
여론 압력 때문에 동행에 응하지 않겠습니까?
조사위가 무리한 조사를 위해서 사람을 소환할 때도 응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장치인 겁니다.
수사기구는 특검이 따로 있습니다.
때문에 조사위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가 아니라 세월호 사건에서 나타난 우리 사회의 적폐 즉 사회구조적 원인들을 분석해서 국가 개조에 나서야 할 영역들을 명확히 밝히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위와 특검을 분리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동행명령권에 과태료 3,000만원은 야당과 유족들이 수사권을 억지로 우기니까 여당 지도부에서 절충안으로 마지못해 받아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수사권 효력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리고 3,000만원 액수에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한 변호사는 일반적인 과태료 상한은 500만원이라고 합니다.
3,000만원 정도의 액수는 과태료가 아니라 사실상 벌금이라고 합니다.
벌금과 과태료 차이 아시나요?
벌금은 사법적 범죄에 물리는 것입니다.
과태료는 단순 행정 불이행에 물리는 것이구요.
( 하여 과태료 지불한다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조사위에서 벌금형과 같은 3,000만원을 물리는 것은 조사위가 수사기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야당과 유족들이 특검이 따로 있는데 왜 자꾸 조사위에 수사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무리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법질서를 흔드는 것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때문에 수사권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과태료 3,000만원의 동행명령권도 재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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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부산시 해운대구 기장군을 국회의원 공약신호등 보기 ----- >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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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관련 소식을 종합해 최대한 뉴스원문을 그대로 보도하는
3NEWS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