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국회에서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기업의 이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정부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부실과 흡입독성 실험을 하지 않고 시판한 옥시 등 가해기업의 부도덕성 등에 따른 대규모 참사 사건입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현재까지 집계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례는 모두 1,848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266명에 달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철저하게 찾아내고,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피해 범위를 폐 손상 이외에 피해 질병을 간과 신장 등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유사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소비자제품 중 화학물질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화학물질과 제품의 관리주체를 일원화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화평법으로 통폐합해야 하며, 특별관리가 필요한 소비자제품에 대한 사전허가방식의 관리제도 도입 필요성 등이 제안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기업체와 정부의 관리 소홀 등 진상규명 활동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 보상과 배상,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청문회 개최만이 아니라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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