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부는 세월호 진실 인양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기동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788일만에 세월호 인양작업이 본격화됐지만, 정부는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강제 종료시키기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세월호 특위는 정부 여당의 비협조로 특별법이 통과되고도 8개월이 지나서야 제대로 된 활동을 시작했다. 특위 내에서도 행정부에서 파견된 인력의 비협조와 업무 해태가 의심될 만한 일들이 종종 발생했던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위 활동을 종료시키겠다는 것은 진실을 은폐하여 영원한 미제 사건으로 남기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당은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4.16 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유족들과 국민이 원하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선 특위 활동 시간이 더 보장되어야 하고, 선체 인양으로 드러나게 될 새로운 진실이 특위 조사에 제대로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여당도 세월호의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조사되고 사건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가리길 원한다면 개정법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길 바란다.
2016년 6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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