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의무화”
-5일,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데이터의 분석,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상존
-비식별 개인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기준 마련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국회의원(안산 단원을)은 5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비식별화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개인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비식별 조치의 기술적, 관리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부좌현의원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 및 통계기법의 발전으로 데이터의 수집, 활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데이터의 분석,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개별 데이터를 결합, 융합하여 분석하는 과정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형성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안전성 검증 및 기술적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것이 부좌현의원의 설명이다.
부좌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를 재가공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비식별화 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부좌현 의원은 “빅데이터 분석,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데 반해, 현행 법령하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는 미흡”하다며, “개인정보 활용시 비식별조치를 의무화하면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을 많은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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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좌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을 국회의원 공약 신호등 ---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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