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00039)(노웅래의원 등 11인) 공기업 및 일정규모 이상 기업 청년고용할당제법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심각한 청년 실업률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할당률을 한시적으로 5%로 올릴 필요가 있음.
아울러 심각한 청년 실업률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만 한정하여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상시근로자수가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에도 청년고용할당제를 적용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함(안 제5조제1항).
나.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500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 정원의 100분의 4 이상, 1,000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부담금을 부과·징수함(안 제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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