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법제화, ‘용산참사 방지법’으론 미흡하다
뜻 깊은 첫 걸음이지만, 이제부터 ‘시작’
민병두 의원 1월 발의 권리금보호법의 논리구조 대부분 차용
‘재개발-재건축’ 경우 권리금보호 없어, ‘용산참사 방지법’으로 미흡
‘용산참사 방지법’이 되려면, 공익사업법-도시정비법 추가 개정 이뤄져야
기획재정부-법무부 등의 정부합동으로 임차권 및 상가권리금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1)상가권리금 법제화
2) 상가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3) 손해배상청구권 도입
4) 임대인의 협력의무
5) 임대인의 회수 방해 금지
6) 상가권리금 보험 도입 등의 내용이다.
기획재정부-법무부 등이 발표한 상가권리금 보호 대책은 민병두 의원이 용산참사 5주기였던 지난 1월 20일을 전후해서 발의했던 ‘상가권리금 보호법’의 논리구조의 뼈대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 매우 의미있는 시작이지만, ‘용산참사 방지법’으로는 미흡하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작업을 통해서 상가권리금의 법제화 방안을 발표한 것은 매우 뜻깊은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상가권리금 보호 방안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용산참사 방지법>으로는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알다시피 용산참사의 배경은 상가권리금이었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발표내용에 의하면, (2009년 용산참사의 배경이 되었던) 용산 재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상가권리금이 보호되지 않는다. 정부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용산참사의 재발은 막을 방법이 없게 된다.
◆ 권리금의 법제화는 임차인의 영업권을 재산권의 일환으로 보호…재개발 재건축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어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권리금보호법과 정부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권리금 보호가 법제화될 경우, 앞으로 권리금은 임차인의 ‘영업권’으로 인정받고, 재산권의 일환으로 보호를 받게 된다. 바로 이 지점이 입법 취지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의 상가권리금 역시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물론, 임차인에게 보상해줘야 하는 상가권리금의 산정비율이 ‘어떤 수준’이 적정한지는 사회적 토론을 필요로 한다.
‘약탈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현재 발표된 상가권리금 보호 방안에 비해서는 그 보호 수위가 낮아질 수는 있을 것이다.
◆ 상가권리금 법제화가 ‘용산참사 방지법’이 되려면…공익사업법과 도시정비법의 추가 개정 작업이 이어져야
상가권리금 보호 법제화가 <용산참사 방지법> 수준에서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상가권리금 보호의 입법취지에 맞게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도 ‘일정한 수준’에서 상가권리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익사업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정비법 등이 추가로 개정되어야 한다.
* 공익사업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도시정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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