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반대한 이유
지난번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법률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저도 국회에 들어오기 전까지 범죄를 수사하며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애썼던 사람으로서,
우리 사회가 보다 맑고 투명해지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법안은 공직자 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토록 한 조항 등
형법과 정면 충돌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위헌소지가 뻔한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키기 보다는,
보다 완성도 높게 다듬어 현실적인 준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법조인으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양심에 거스르지 않는 일이라 판단했습니다.
언젠가부터 김영란법의 무조건적인 통과는 선이고,
이 법률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마치 부패를 옹호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잘못된 이분법이 생겼습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상식과 원칙이 바로서는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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