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 제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6년 5월 31일 오전 9시
□ 장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김진표 의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만 유발하는 조정교부금제도의 개악을 중단하고 현행 지방소비세율을 16%로 인상하겠다는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지방자치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국가운영의 기본원칙이다. 그 지방자치의 핵심은 재정적 자립이다. 그런데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1년, 우리의 재정자립도는 1995년의 63.5% 약 64%에서 지난해에는 45%로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왜 이러게 되었나.
이것은 정부가 재정분권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인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등 자주재원은 늘려주지 않고 교부세?보조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조정교부금 등 대통령령으로 포괄 위임된 입법을 통해서 재정통제력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재정지원에 따른 지나친 간섭과 갈등은 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과 책임감만 떨어뜨리고 대부분의 광역 시?도 대도시의 부단체장을 전부 중앙정부 출신으로 매 꿔야만 하는, 지방자치 본연의 의미가 퇴색돼버리는 현실을 보이고 있다.
이제 20대 국회는 재정분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 첫째, 대통령에게 너무 지나치게 포괄 위임된 지방재정의 권한들을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국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정상화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지금 행정부는 이번 조정교부금문제 만해도 기초 자치단체와 단 한마디 협의도 없이 지방재정에 대한 자의적인 재정 통제를 통해서 자치단체를 길들이고 목조이려고 하는 이런 식의 자치행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 19대 국회 초 지방재정 특위 여야 합동으로 요구했고 정부에서도 2014년 7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약속했었던 지방소비세율 현행 11%를 16%올려서, 약 2조 7천억 원의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겠다는 약속을 20대 국회 초에 즉각 이행하여야 한다.
세 번째, 이러한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진행 중인 원 구성 협상과정에서 우리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예결위상설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가장 시급한 지방재정의 문제인 누리과정과 지방재정조정교부금제도 등을 논의하고 실질적 해결이 가능할 수 있는 지방재정 특위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 특위는 실질적으로 의결하는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의결권을 갖는 특위가 되어야만 6월 국회 중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16년 5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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