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상황 반영 못하는 전세자금보증 제도
- 전세평균가격 서울 4억1,444만원 전국 2억494만원인데, 전세자금보증 이용 자격기준 보증금 4억원 이하(지방 2억원)으로 운영
노부모와 중3자녀를 두고 있는 A부부는 강북구 3억원 전셋집에 살고 있다가 자녀의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용산구로 집을 옮기려 했으나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이용 대상자가 아니라는 상담을 받고 살던 집에 그대로 남기로 했다. 신용등급도 상위등급인 3등급이고 중소기업의 간부로 13년간 재직하였는데 정부 정책자금 혜택도 받지 못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전세가격평균이 전국 2억494만원, 서울 4억1,444만원인데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임차보증금 제도의 기준은 4억원 이하(지방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어 부동산 시장 상황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은행 대출로 전세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신용보증을 해주는 제도이다.
- 2014년 5월, 고소득자가 정책자금 혜택을 받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신청대상을 ‘임차보증금 4억원(지방 2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 2013년 국정감사에서 이용금액 제한이 없어 고소득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자 2014년 2월 임차보증금 6억 초과 주택에 대한 보증취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였고, 2014년 2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및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에서 수도권 4억(지방 2억) 초과 주택에 대한 신규취급을 제한하게 되었다.
- 이에 따라, 대출을 취급하는 시중 은행은 상담 단계에서부터 전세 보증금액을 확인하고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지방 2억원)’의 기준보다 높으면 신청 전 단계부터 아예 제한되어 이용할 수 없다.
◦ 문제는 2016년 9월 전국 전세평균가격은 2억494만원으로 2014년 제한 규정 도입 당시와 비교하면 4,669만원 상승하였으며, 서울 아파트 전세평균가격은 4억1,444만원으로 2년 4개월 만에 1억887만원 상승했다는 점이다.
- 특히, 강남3구 실거래 전세평균가격은 4억9,170만원이고 용산구는 4억7,127만원이다. 강남3구나 용산구 등 전세가격이 높지만 그 지역에 거주하고 싶은 서민과 중산층은 제도 자체를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 김선동 의원은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자금보증이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해 제대로 시행되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 변동 상황에 맞게 탄력적인 제도로 운용되어야 하고 보증제한 한도를 1억원 정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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