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00012)
(이찬열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5년 12월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057시간으로 OECD 평균 노동시간인 1,706시간보다 300시간 이상 긴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우리나라는 OECD 중 최장 시간 노동을 보이고 있음. 특히 독일(1,302시간), 네덜란드(1,347시간), 프랑스(1,387시간), 벨기에(1,430시간) 등 주요 국가들은 평균 1,400시간 일했으며 이는 한국 노동시간의 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장시간 근로관행은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고 일ㆍ가정 양립을 방해하는 요소임과 동시에 정규직의 과중노동, 낮은 여성고용률 등으로 이어져 고용창출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장시간 근로관행의 개선을 통하여 고용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장시간근로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이 법률에 장시간근로유발부담금의 설치근거를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5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찬열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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