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20000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출생과 동시에 자(子)에게 안정된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임.
그러나 사회적으로 이혼 및 재혼이 크게 증가하고 법률적으로도 여성의 재혼금지기간도 폐지되었으며 협의상 및 재판상 이혼에 필요한 시간이 상당히 늘어난 이상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가 부(夫)의 친자일 개연성은 과거에 비하여 크게 줄어들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전자 검사를 통해 생부로 확인된 사람이 자신의 친자를 인지할 적극적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자의 법적 지위에 공백이 발생할 여지가 없음.
헌법재판소 또한 혼인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아무런 법률상 예외 없이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고 이에 따른 친생추정을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5. 4. 30.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이에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라도 유전자검사에 의하여 친생자가 아님이 증명된 경우에는 친생추정이 제한되도록 규정하여 법률적인 친자관계를 진실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모·자·생부·부(夫)의 이익과 친자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통하여 법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자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것임(안 제844조제2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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