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00005)
(이찬열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를 위하여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한편, 최근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공공요금의 할인, 출산장려금 또는 장학금 지급 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별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다르고, 지원을 해주는 경우에도 저소득층에 한정된 소액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실질적인 출산 장려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자녀 가정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다자녀 가정의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보도방향 : 정치지성 위한 무편집, 뉴스 원문 통째 보도 ---- 보기 ----- >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후원하기. 위/아래 후원광고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