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000003)
(이찬열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5년 12월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057시간으로 OECD 평균 노동시간인 1,706시간보다 300시간 이상 긴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우리나라는 OECD 중 최장 시간 노동을 보이고 있음. 특히 독일(1,302시간), 네덜란드(1,347시간), 프랑스(1,387시간), 벨기에(1,430시간) 등 주요 국가들은 평균 1,400시간 일했으며 이는 한국 노동시간의 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노동시간이 생산력과 비례한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과 연장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적 인식에도 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기본급과 제 수당 등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월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는 포괄산정임금제를 용인하고, 실근로시간에 대한 측정 제도가 미비하여 장시간 노동과 임금착취를 조장하는 면이 있음.
또한 이러한 장시간 근로관행은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고 일·가정 양립을 방해하는 요소임과 동시에 정규직의 과중노동, 낮은 여성고용률 등으로 이어져 고용창출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현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포괄산정임금계약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업무개시·종료시간을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측정·기록하고 그 서류를 보존하게 하여 전체 근로자의 노동시간관리의 근간을 마련하여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및 안 제114조, 안 제42조 및 안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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