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000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보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인다는 취지하에 부가가치세액의 1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및 각종 지방세 감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보가 어려워지는 반면,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증가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부가가치세액의 1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던 것을 2017년부터 매년 3%포인트씩 상향조정하여 2019년까지 부가가치세액의 2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과 지방세수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및 부칙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찬열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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