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00014)
(이찬열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 정도 되었으나 80대 20의 국세와 지방세 구조는 20년 전과 동일한 상황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수요는 급증하여 진정한 지방차치를 실현할 수 없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부동산 거래 중심의 지방세 특성상 부동산 거래는 더 이상 종전의 상황으로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고, 정부의 부동산세 감면 정책 등으로 지방재정은 더욱 더 악화되고 있어, 현행 법령상의 부가가치세의 11%에 불과한 규모로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현재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로의 전환비율을 2017년부터 매년 3%씩 가산하여 2019년까지 20%로 상향조정함으로서 국가와 지방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찬열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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