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장관 후보자 사퇴 및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관련 임종석 비서실장 입장
□ 박성진 장관 후보자 사퇴 관련
박성진 후보자께서 국회의 뜻을 따르겠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사퇴 입장을 발표 했습니다.
저희 청와대 역시 국회의 판단을 존중하고 수용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회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겠습니다.
우선 박성진 교수에게 어려운 자리를 선뜻 나서준데 대한 고마움과 함께 그동안의 마음고생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인사논란이 길어지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인선을 하면서 아시다시피 박성진 전 후보자가 저희들로서는 27번째 후보자였는데,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중소기업 전문가로 모신 반면에 장관은 한국 벤처의 새로운 아이콘을 찾아서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대한민국 새로운 혁신 성장의 엔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험과 열정, 헌신을 가진 분을 찾으려노력 했는데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대통령의 업무 지시로 인사추천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사 시스템을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인사에 대해서 여야, 또 이념의 벽을 넘어서 적재적소에 가장 좋은 분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전체 인적자산 속에서 찾아서 추천한다는 생각으로 각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관련
1948년 정부수립 이래 국회의 동의절차 지연을 이유로 사법부의 수장이 공석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동의안을 전임자 임기 내에 처리하기 위해서 당시 야당이었던 지금의 민주당이 장외투쟁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복귀해서 양승태 대법원장 동의안 처리에 협조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밖에 최종영, 이용훈, 대법원장 동의안도 전임자 임기가 끝나기 전에 여야가 협조해서 처리하였습니다. 행정부도 입법부도 사법부를 단 하루라도 멈춰 세울 권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3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24일 이전에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처리해 주시기를 국회에 간곡하게 호소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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