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 중 개헌 관련 발언
“개헌안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국회에 발의할 개헌안 속에 담을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문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현실 때문입니다. 지금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 그 가운데에서도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 정당제도에 대한 불신들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저는 지금 단계에서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한 국회 쪽에 많은 권한을 넘겨서 국회의 견제 감시권을 높일 필요는 있다 생각하는데 그 조차도 좀처럼 국민들이 동의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나중에 개헌 발의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개헌 자문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본문들은 다 준비가 되었는데 부칙이 없습니다. 현실세계 속에서는 부칙이 시행시기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칙이 더욱 중요할 수 있거든요. 아마도 우리 특위에서는 부칙 부분은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냥 넘겨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부칙이 왜, 지금 이 시기에 개헌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하고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4년 중임제를 한다면 4년 중임제라는 제도는 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 개헌이 저에게 무슨 정치적인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들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권 강화 조항의 경우 우리가 정하기에 따라서는 보다 이른 시기에, 지금 우리 정부 임기 중에라도 일찍부터 시작해서 기본권을 강화해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도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 지방정부와 함께 시행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전부 이번 개헌에 이루어지지 않고, 예를 들면 또 다음 총선 시기에 공약이 이루어져서 다음 국회에서 된다고 한다면 그만큼 모든 게 다 시행이 미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보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헌을 앞당길 필요가 있고 지금이 적기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선거 비례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우, 지금 개헌을 해 둬야 다음 총선 때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비례성에 보다 더 부합되는 선거제도를 만들자고 그렇게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요구들을 했는데, 그러면서 지금 시기의 개헌에 대해 소극적이라면 어느 세월에 헌법적 근거를 갖추어서 비례성에 부합되는 선거제도를 마련합니까? 간절하게 생각한다면 그만큼 이번 개헌에 대해서도 간절하게 생각해야 맞는 것이죠. 선거연령에 관한 것도 그렇습니다. 결선투표도 필요하다면 이번에 도입되어야 다음 대선 때 결선투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부칙이 하나하나 시행시기를 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치일정을 맞추어놓고 보면 그런 시행을 위해서라도 이번 시기의 개헌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아주 강하게 설명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면에서 부칙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칙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는 대통령의 개헌발의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았고 국회의 개헌 논의가 계속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 이런 쪽으로만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별로 부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만약에 채택이 된다면 지금 대통령하고 지방정부하고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정부의 임기를 약간만 조정해서 맞춘다면, 그러면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임기기간 중에 3번의 전국선거를 치르게 되고, 그 3번의 전국선거가 주는 국력의 낭비라는 것이 굉장한데 개헌을 하면 그 선거를 2번으로 줄이게 되고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식의 선거체제랄까, 정치체제가 마련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이번에 개헌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안 그러면 다음에 언제 다시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될 수 있는 시기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과거 참여정부 때 우연히 대통령하고 국회의원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됐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르고 임기를 같이해서 지방선거 한 번, 전국선거를 한 번 줄이려는 원 포인트 개헌을 그때 시도하다가 결국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는 것보다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맞추고 총선은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정치제도 면에서는 합리적인 것이거든요. 그런 생각하면 부칙이라는 게 생각보다는 본문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까지도 충분히 검토해서 왜 이 시기에 개헌이 이루어져야 하느냐라는 그 당위성에 대한 근거와 함께 설명이 됐으면 합니다. 그 부분까지도 우리 자문특위에서 조금 더 완결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 게 있어서... 제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것은 말하자면 완전히 국회 개헌 발의가 확정되었을 때는 제가 나서서 하겠습니다마는 아직은 우리가 국회를 앞세우고 가급적 국회로 하여금 발의하게하고 설득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전면에서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우리 자문특위가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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