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과 영상으로 만난 제7회 국무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제7회 국무회의를 청와대와 세종청사 국무회의실을 연결하여, 취임 후 첫 영상회의로 주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족의 명절 설을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복해야 할 명절에 사건사고로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교통, 식품위생, 재난대비, 응급의료 등 모든 안전 분야에 걸쳐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청렴도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해 다행'이라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채용비리 전수조사 등 일련의 반부패 노력으로 공직사회의 청렴문화가 점차 정상궤도를 찾아가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는 전임 정부의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반감과 엄중한 심판 속에서 출범한 정부라는 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공공기관의 청렴도에서 전임 정부와 확연히 차별화되는 획기적인 진전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51건,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1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2017년 반부패 관련 평가결과 종합분석’ 보고가 있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전국의 특수학교 입학·전학 과정에서 비장애인 학생에게는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서약인 및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하지 아니하며,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지 아니하는 등 학칙의 내용이 다른 학교에 비하여 차별적이고 부실하여, 입학·전학, 학생자치활동, 학생생활지도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 해당 차별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차별로 인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현행 신기술금융회사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투자대상인 “신기술사업자”가 중소기업으로 한정되고 사업분야에 대하여도 열거주의 방식으로 정의되고 있어 투자활성화 및 벤처자금 선순환 체계 구축이 제한되고 있어, “신기술사업자”의 정의 방식을 포괄주의로 개선하되 예외업종을 명확히 규정하고, “신기술사업자”의 정의에 중견기업을 추가함으로써 투자범위를 기존 제조업 위주에서 신기술 및 지적재산권, 융복합·서비스업종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중소기업-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활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계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작성의 승인을 받기전에 미리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여부를 판단하거나 통계청장에게 그 판단을 의뢰하는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통계작성의 승인 사항에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의 준수여부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17년 반부패 관련 평가결과 종합분석’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청렴도를 조사한 국제기구들의 순위발표를 보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나아가 기업까지 포함한다. 민간 기업까지 청렴도 조사를 평가해보는 일을 검토해 달라”며 “이 조사가 해마다 거듭된다면 민간 기업 분야의 청렴도 추세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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