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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 청와대, 50년만에 청와대 앞길 전면 개방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7-06-22 21:07    

열린 청와대, 50년만에 청와대 앞길 전면 개방

시민편의 확대하는 조치 전격 시행… 평시 검문 실시 않고 자유로운 통행 보장

 

 

대통령경호실은 오는 6월26일(月)부터 청와대 주변에 있는 5개 검문소의 평시 검문을 실시하지 않는 등 검문소 운영을 개선하고, 하루 24시간 동안 청와대 앞길을 전면 개방하는 등 열린 청와대를 적극 구현하기로 했다. 지난 1968년 1·21 사태 직후부터 가로막혔던 청와대 앞길이 반세기만에 완전히 개방되는 셈이다.

- 경호실은 친절한 경호 ‧ 열린 경호 ‧ 낮은 경호는 국민의 자유로운 참여와 소통을 보장하는 게 관건이라는 판단 아래 통제 위주의 경비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추진한다.

- 즉,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지속된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한 통제와 차단 위주의 ‘위험관리’ 경비 기법을 현실화된 위험에 즉각 대응하는 ‘위기관리’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IT 기술을 접목한 선진화된 시스템 경비로 개선하여 시민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경비를 선보일 예정이다.

 

(검문소 운영 개선)

우선 청와대 경비 관련하여 특별한 정황이 없을 경우, 검문소를 통과할 때마다 모든 차량을 정지시킨 뒤 통행목적을 질문하는 상황이 사라지게 된다. 이를테면 정복 경찰관이 “어디 가십니까?” 라는 다소 딱딱한 질문을 던지는 대신, 서행을 유도하며 안전을 챙기는 모습을 보게 되는 식이다.

 - 그동안 청와대 주변 검문소에서는 모든 차량 ‧ 인원을 정지시키고, 일제 검문을 실시했다. 이는 불가피하게 교통 흐름을 정체시키면서도 형식적 검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 등 테러 대비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 새로 적용하는 검문 방안은 테러 첩보나 공격 징후 등 경비상황을 고려하여 현 상황에 적합한 방식의 근무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이는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감수하도록 했던 관행을 탈피하는 방식으로 시민친화적인 경비를 통해 열린 청와대를 구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청와대 외곽 검문소 운영 개선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육중한 바리케이드가 사라지고, 신형 교통안내초소가 들어선다는 것이다. 평상시 교통안내초소 근무자는 과속 차량에 대해 저속 주행을 유도하는 등 법규 준수를 통한 교통안전에 중점을 두고 근무에 임할 예정이다. 기존 도로상에 설치했던 바리케이드는 교통안내초소 인근 지역에 비치할 방침이다.

 - 만일 테러첩보가 있거나 구체적 공격징후가 있는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이동식 바리케이드를 설치한 뒤 차량과 인원에 대한 검문을 실시하면서 일반 차량에 대해 우회하도록 하는 등 경비상황에 따른 단계별 조치를 시행한다.

 - 현재 청와대 주변도로는 제한속도가 40km/h로 저속 주행을 유도하고 있으나 바리케이드 제거로 각종 사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경호실에서는 시민안전을 위해 교통표지판과 단속 카메라 등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앞길 24시간 개방)

1·21 사태 이후 야간에 폐쇄되었던 청와대 앞길이 전면 개방되는 등 청와대가 시민 품으로 더욱 다가설 전망이다. 춘추관과 분수대광장을 동서로 잇는 청와대 앞길(동서문 구간)이 24시간 전면 개방되기 때문이다.

 - 청와대 앞길은 문민정부 때부터 통행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저녁 8시 이후부터 다음 날 아침 5시30분(동절기는 6시)까지 폐쇄되어 경복궁 둘레길 통행이 야간에는 제한되고 차량이 우회해야 하는 사정 등으로 인해 시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청와대 앞길은 1968년 1‧21 사태 이후 군사 및 경호상의 이유로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3년 2월 통제 25년 만에 개방되었지만 야간 통행까지 이뤄지지는 않았다.

 - 청와대 앞길 전면 개방 조치 시행되면 경복궁 둘레길이 서울의 대표적 산책길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삼청동과 효자동 사이의 통행이 24시간 자유로워지면 주민 편의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청와대 지역 사진촬영 허용)

오는 6월26일부터는 청와대 주변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사진을 제한없이 촬영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국가보안목표 시설로 지정된 청와대 쪽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청와대 정문 신무문 앞 등 특정 지점에서만 가능했다.

 - 청와대 앞길이 전면 개방에 따라 청와대 주변 관광객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경비초소나 보안이 필요한 시설을 제외한 청와대 주변 어느 지점에서나 청와대 방향으로 촬영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시민 편의를 고려한 경비 근무)

청와대 외곽 검문 시스템의 개선과 청와대 앞길 전면 개방 등으로 인해 근무자들의 태도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친근하고 열린, 낮은 경호가 청와대 주변 경비안전 활동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차단과 통제 위주의 근무로 청와대의 닫힌 이미지를 거들던 청와대 주변의 경비 근무자들이 시민 편의를 전면에 내걸고 관찰 중심으로 임무를 수행하면서 열린 청와대의 도우미로 나서는 식이다. 다만 차량 제한속도 위반 등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열린 청와대 이미지가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경호경비는 시민 불편을 가중시킬 뿐이고 청와대는 권위주의적 공간이라는 통념을 깨뜨리기 때문이다. 열린 청와대를 위한 각종 조치 관련하여 대통령경호실 관계자는 “청와대 일대에서 검문이 안내로 바뀌는 등 통제의 공간에서 소통의 공간으로 탈바꿈하는데 50년이 걸렸다. 시민의 편의를 보장하면서도 위해상항에 즉각 대처하는 경비 체제로 열린 청와대 구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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