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인수위원회, 불공정 사례·개선 제안 신규 접수처 신설
- 문재인 대통령, 국민들로부터 사례접수 및 제도적인 개선방안 강구 지시 -
▴ [대통령 지시사항] 국민인수위 내 불공정 토로·신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국민들로부터 불공정 사례·개선제안 받는 현장·온라인 접수처 및 전담팀 신설
▴ 불공정 주간 설정하여 집중접수 기간 2주 운영(6.1 ~ 6.18)
국민인수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5일 제1차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우리사회 곳곳의 불공정함을 토로·신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지시사항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인수위원회는 온·오프라인 국민 정책 제안 창구 ‘광화문1번가’와 전화, 우편을 통해 새 정부의 국정방향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활발히 접수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불공정한 현실을 바로 잡는 것이 공정과 정의를 갈망하는 촛불민심”이라며 새 정부를 위한 정책 제안 접수 뿐 아니라 불공정 사례까지 함께 듣고,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라 지시했다.
이에, 국민인수위원회는 국민이 불공정 사례·개선사항을 제안할 수 있도록 현장 및 온라인 접수처를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불공정 주간을 설정하여, 집중 접수 기간을 6월 1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와 노동부 등 유관부처에서 인력을 파견, 전담팀을 구성해 불공정 사례와 개선 제안을 접수·처리하고 개선점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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