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정수석실에 검찰국장 격려금 관련 감찰 계획 보고
2017년 5월 17일 대통령의 감찰 지시에 따라 법무부 감찰관실은 감찰 계획을 수립해 민정수석실에 보고함.
법무부 감찰관을 총괄팀장으로 하되 엄정하고 신속한 감찰 실시를 위하여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역할을 분담하여 합동 감찰 실시.
법무부는 감찰 사항이 △법무부 검찰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서울중앙지검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각 격려금의 지출과정이 적법하게 처리된 것인지 여부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위배 여부 △법무.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점검이라고 민정수석실에 보고함.
감찰반 구성
총괄팀장(법무부 감찰관)
- 법무부 감찰팀(10명)
팀 장 : 법무부 감찰관
부팀장 : 법무부 감찰담당관
팀 원 : 검사(2명), 검찰사무관(2명), 검찰수사관(4명)
분장 업무 : 법무부 소속 조사대상자 관련 사항 조사
- 대검찰청 감찰팀(12명)
팀 장 : 대검 감찰본부장
부팀장 : 대검 감찰1과장
팀 원 : 검사(3명), 서기관.사무관(각 1명), 검찰수사관(5명)
분장 업무 : 검찰청 소속 조사대상자 관련 사항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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