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 종합대책 마련 대통령 지시 관련 박수현 대변인 서면 브리핑
몰래카메라 이용 범죄는 2016년에 5,185건으로 2012년 2,400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몰카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과 피해 구제에 관한 고강도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몰카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 마련 지시 이후 재차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입니다.
이에 경찰청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9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ㅇ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일제 점검
ㅇ 위장형 불법 카메라 등 불법기기 유통행위 엄정 단속
ㅇ 스마트폰 등 직접 촬영범죄 다발구역·시간대 집중 단속
ㅇ 불법촬영 유형 음란물 등 사이버 음란물 단속
ㅇ 영상물 삭제·차단 등 피해자 치유·지원에 만전
등 단속 및 신속한 수사와 범죄 차단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차원의 「젠더폭력 범부처 종합대책」에 「몰래카메라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별도로 진행하여 몰카범죄를 단계별로 단속해 규제를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 대책을 강화하는 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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