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박수현 대변인 브리핑
오늘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살충제 검출 계란 대응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 계획’과 ‘정부기관 초과근무 단축 및 연차휴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 8/24(목) 14:50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박수현 대변인 브리핑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10시 여민1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살충제 검출 계란 대응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 계획’, ‘정부기관 초과근무 단축 및 연차휴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살충제 검출 계란 등 축산물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검출 이전 단계, 최초 검출 단계, 전수검사 단계 이후로 나누어 분석했으며, 초기 부처 간 혼선이 있었던 점 등에 대해 위기관리매뉴얼 개편 사항에 반영할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육환경, 안전관리, 친환경인증 등 축산업 근본 개선과 법령의 정비, 부처 간 기능재조정까지 포함한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의 정비, 식품안전, 영양, 산업진흥 등 식품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부처 차원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국가식품관리시스템 구축을 핵심 과제로 논의하였습니다.
또 농식품부 차관 주재 축산업 개선 T/F를 즉시 구성하고, 총리실 중심으로 관계 부처 합동 식품안전관리 개선 T/F 구성·운영하며,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도 수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위기관리센터 주관으로 청와대 위기관리 초기 대응 매뉴얼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교훈을 삼아야 하며, 이번 사태의 전 과정을 정확하고 소상하게 기록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그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백서를 발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정부기관 초과근무 단축 및 연차휴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에서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을 위해 정부가 모범 고용주로서 선도해 나갈 필요에 따라 초과근무 총량제 적용 확대, 초과근무가 과도한 현업 공무원 제도 개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 혁신 등을 통해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적극 축소하고, 민간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도 도입, 장기·분산 휴가 확산 등 연가 사용을 촉진할 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또 초과근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기 위한 임기 내 목표를 설정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실천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초과근무 단축 및 연차휴가 활성화에 따른 절감 재원은 인력 증원 등에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며, 오늘 논의한 내용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9월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논의 취지에 맞춰 청와대 직원의 연가사용 활성화 및 초과근무 최소화를 위한 내부 지침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선 합리적인 연가 사용을 위해 신규임용자의 연가 사용 가능 일수는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본인에게 부여된 연가에 대해서는 최소 70% 이상 사용하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특히 월례휴가, 명절, 연말연시 전후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실시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여 특별한 업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시 퇴근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청와대 직원의 연가 사용 활성화와 ‘가정의 날’ 정시 퇴근을 장려하기 위해 연가 사용률, ‘가정의 날’ 이행률 등을 성과평가 기준에 반영하여 성과급 지급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연가보상비 절감분으로는 전문임기제 신규채용 등 인력 충원 등에 활용하여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의 연가 일수가 21일로 알려져 있는데, 2017년 5월 중에 임기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연가 사용 가능일수는 21일이 아니라 21일 X 8/12, 그래서 14일로 조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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