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정부 미 이관 대통령기록물 이관 완료
2017-07-28
- 처리 현황
· 국정기록비서관실은 7.17.~18. 대통령비서실 내 안보실 등에서 발견 된 전임정부 미이관 대통령기록물을 7.28(금)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완료함
· 금일 이관한 기록물은 전체 17박스, 약 260철로 민정수석실*과 국정상황실** 발견 기록물 이관 이후, 안보실 등에서 추가 발견 된 각종 문서와 시청각기록물 등임
* 민정수석실 발견문건 5상자(7.14. 대통령기록관 이관)
** 국정상황실 발견문건 5상자(7.21. 대통령기록관 이관)
· 국정기록비서관실은 그 동안 대통령기록관 직원을 파견 받아 캐비닛 발견 문건 이관을 위한 분류 및 목록 작성 작업을 해 왔으나, 분류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금일 모든 원본 자료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한 후 분류 및 목록 작성 작업을 계속하기로 함
- 기록물 수량(총 1,290건)
· 안보실 : 873
· 통상비서관실 : 297
· 여민2관 회의실 : 38
· 총무(재정) : 12
· 해외언론비서관실 : 11
· 사회혁신수석실 : 7
· 의전비서관실 : 7
· 사회정책비서관실 : 6
· 사회수석실 : 5
· 인사비서관실 : 5
· 총무(행정), 통일정책비서관실 각 : 4
· 일자리기획, 정무비서관실 각 : 3
· 교육문화, 법무, 여성가족비서관실, 총무(인사), 대변인실 각 : 2
· 고용노동, 농어업, 중소기업, 기후환경, 홍보기획비서관실 각 : 1
※ 위 수치는 각 실에서 국정기록비서관실로 제출한 기록물 목록 및 수량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기록관 확인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음
기록물 중에는 DVD, CD, 인화사진, 근거리 통신용 무선전화기 등도 있음
- 향후 처리 방안
· 세부목록 작성과 공개구분 정보가 분류되면,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공개 가능한 기록물들은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하여 국민들이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공개)
① 대통령기록물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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