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장단 맞춰, 인터넷 중독 예방정책 포기한 미래부
박근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정책으로 인해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해 도입된 ‘그린인터넷 인증제’ 사업이 폐기처분될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통신사업자들의 자발적 인터넷 중독 예방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그린인터넷 인증사업’을 돌연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하고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린인터넷 인증제는 청소년보호법, 게임산업진흥법, 사행행위규제법 등 주요 인터넷 중독 예방지침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기업에게 ‘그린마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4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인증방식은 강제의무가 아닌 임의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주요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린인터넷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유해매체 제공시에 주의 문구 표시’, ‘과도한 게임물 이용방지를 위한 문구 표시’, ‘사행성 영업에 청소년 참여 방지’ 등 청소년보호법 등의 항목을 준수해야 한다.
최근까지 그린인터넷 인증은 대전교육정보원, 전북교육연구원, 충북교육정보원, 광주교육정보원, SK브로드밴드, 전자잡지 ㈜모아진 등 총 6개의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해 사이버학습, 인터넷 부가서비스 등 8개 사이트에 발급됐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해 11월 범부처에 기업에 부담이 되는 인증제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개선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그린인터넷 인증제’마저 각 부처마다 선정한 113개 인증제들과 섞인 채 폐지하기로 결정됐다. 이에 앞서 9월 그린인터넷 인증사업을 보다 활성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나왔지만, 반영되지 못하고 무시된 것이다.
고용진 의원은 “미래부가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엉뚱한 인터넷중독 예방사업을 팔아먹었다”면서, “미래부가 더 이상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없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 밝혔다.
정부가 그린인터넷 인증사업 폐지 내용을 담은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은 지난 8월 22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현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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