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훈 의원을 새누리당 국정감사 9/13 ~ 9/19 주간 베스트 의원에 선정했다.
이종훈 의원은 ▲전국 중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최초공개! ▲담임직책 거부하는 정교사 실태 ▲유치원 안전 실태 ▲무리한 대학 국제화 정책 ▲분당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 반대 등 국감 첫주 부터 날카로운 지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했다.
「전국 초·중·고 화장실 실태조사 최초 공개」
- 21세기 교육? 학교 화장실은 아직도 70년대 -
- 전국 학교 화장실 변기 10개중 4개는 화변기(일본식 변기) -
- 여학생 10명당 변기 수 1.3개! 남학생(1.6개)보다 적어 -
- 학교 3곳 중 1곳 최근 10년간 화장실 전면 개·보수한적 없어 -
- 지난 5년간 학교화장실 개선사업에만 1조원 쏟아 부어.. 효과성 의문 -
□ 기본적으로 학교 화장실의 관리는 시도교육청별 수립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지자체와 지방교육청간 매칭, 지방교육청 자체예산 등 재원조성방식은 다양하나 세부적인 계획과 운영은 시·도교육청 소관
□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서 전국 시·도별 학교 화장실 개선사업에 투입된 총비용을 산출하였음
⇒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1조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남. (9,370억)
⇒ 학교 화장실 개선사업에 천문학적인 예산 투입! 그렇다면 실제 일선 학교 화장실은 얼마나 개선되었을까?
□ 의원실 차원에서 전국 초·중·고 화장실 현황을 전수 조사해 보았음
⇒ ①양변기의 비율(남·여구분), ②학생 1인당 변기 수, ③화장실 천장 및 칸막이 등의 석면 함유여부, ④화장실 전면개보수 여부 총 4개 항목 조사
※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본관동에 한하여 조사(본관동을 제외한 체육관, 급식소 등에 있는 화장실은 불포함)
□ ①양변기의 비율: 요즘 공공화장실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건물에서 화변기를 찾아보기 힘듬. 하지만 학교 화장실은 여전히 양변기의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전국적으로 양변기 설치비율은 남자(63.2%) 여자(62.0%)임. 즉, 전체의 40% 가량은 여전히 불편한 화변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 *화변기: 쪼그려 앉아서 대소변을 보는 일본식 변기
□ ②학생 10명당 변기 수: 전국 평균 남자학생 10명당 (1.6개) 여자학생 10명당 (1.3개)
⇒ 보통 4인 가족이 1~2개의 변기를 사용한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변기의 절대적인 숫자가 적음.
⇒ 무엇보다 10분이라는 제한된 쉬는 시간에 대다수의 학생이 몰리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적은 비율 (대부분의 학생들이 화변기 이용을 기피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적은 비율)
⇒ 여자의 생리적 특성을 고려, 현행 「공중화장실법」 제7조에서는 여자의 변기 수가 남자의 변기 수보다 최소한 1.5배 이상 되어야 한다고 규정. 하지만 학교의 경우 도리어 여자 변기가 적음.
※학교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란 법률 시행령」 제3조(적용범위)에 의해 포함됨.
□ ③화장실 천장 및 칸막이 석면 함유여부: 전국 11,513개의 학교 중 화장실 천장이 석면슬레이트로 되어 있다고 응답한 학교가 2,223개교(19.3%) 칸막이가 석면슬레이트로 되어 있다고 응답한 학교가 1,612개교(14%)
⇒ 석면은 기관지로 흡입될 경우, 1급 발암물질. 왕성한 활동을 하는 학생들로부터 석면 천장과 칸막이가 헤지고 부서지는 경우는 다반사. 학생들 주변에 석면가루가 날라 다닐 위험.
⇒ 부분 개·보수가 아닌 전면 개·보수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
※천장, 칸막이 석면 포함 여부는 중복 될 수 있음.
□ ④화장실 전면 개·보수 여부: 최근 10년간 전면개보수 한 적이 없는 학교는 3,666개교(전체대비 31.8%). 20년 동안 화장실을 전면 개·보수 한 적이 없는 학교도 전국 적으로 398개교가 존재
□ 근본적인 발생원인은 학교 환경개선사업의 대부분이 법적인 유지관리 기준이 없이 학교의 자체 판단과 교육청의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사업이 편성·집행되고 있기 때문임
⇒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주먹구구식 개·보수가 이루어지고
⇒ 교육감의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편성 기준이 바뀌는 구조
□ 학교시설에 대한 상태 점검 및 관리, 보수, 보강, 등 유지관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단일화 된 법규 및 제도가 없어 타 시설에 비해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 학교시설 유지·관리 기준을 제도화(법제화)하여 ①주기적인 현장조사 ②유지관리 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③지속적인 예산투입이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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