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침일에 따른 전기요금 편차 커
5일 산업통상자원위 국감에서 새누리당 윤한홍의원은 검침일에 따른 전기요금 복불복 의혹이 실제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윤한홍의원에 따르면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의 격차가 나는 것은 누진제가 존재하기 때문이고, 냉난방기 사용이 증가하는 여름과 겨울에 누진제 영향으로 최대/최소 요금 격차가 더욱 확대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진단계 및 배율 완화 등 누진제의 대폭적인 개편을 적극 추진해야하지만, 산업부는 8월 한시적 요금인하 대책 이후로 누진제 개선과 관련한 구체적 대안 제시없이, AMI 도입 등 실효성 없는 대증요법만 만지작거린다는 것이다.
2016년 여름과 봄의 검침일별 평균요금 최대/최소 격차 비교 결과 여름철 최대/최소 격차는 18,112원/5,778원으로 3.13배에 이르고 하절기에 검침일 별 최대/최소 요금 격차는 더 확대, 폭염이 지속된 8월에는 이같은 차이가 더 커질 것으로 추정했다.
- 2016년 여름과 봄, 검침일별 평균요금의 ‘최대-최소 격차’ 비교
7월분 18,112원 vs 5월분 5,778원 ⇒ 여름철 ‘최대-최소격차’가 봄에 비해 3.13배까지 확대
- 평균 전기료 격차가 이 정도라면 개별 가구별 격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
- 하절기에 검침일별 ‘최대-최소 요금 격차’ 확대 ⇒ 폭염이 지속된 8월에는 이같은 차이가 더 커질 것으로 추정!
□ 2016년 여름(7월분) 사용량에 따른 주택용 전기요금의 검침일별 최대-최소 격차는 18,112원에 달함
- 2016년 7월분 6차 검침일(7월 25~26일 검침)의 평균요금은 25,887원
- 2016년 7월분 2차 검침일(8월 8~12일 검침)의 평균요금은 43,999원
▶ 2차 검침일 가구는 6차 검침일 가구보다 70% 더 많은 요금 부담
□ 2016년 봄(5월분) 사용량에 따른 주택용 전기요금의 검침일별 ‘최대-최소 격차’는 5,778원 수준에 그침
- 2016년 5월분 5차 검침일(5월 22~24일 검침)의 평균요금은 20,329원
- 2016년 5월분 3차 검침일(5월 15~17일 검침)의 평균요금은 26,107원
▶ 3차 검침일 가구는 5차 검침일 가구보다 28% 더 많은 요금 부담
□ 2016년 여름과 봄 검침일별 요금의 ‘최대-최소 격차’ 배율이 3.13배에 달함
- 여름(7월분) 최대-최소 격차 18,112원 vs 봄(5월분) 최대-최소격차(5,778원) → 3.13배
▶ 냉방기 사용 급증으로 누진제 영향을 많이 받는 하절기 검침일별 요금 차이 커, 전기요금 복불복 의혹 사실로 드러나!
▶ 폭염이 지속된 8월에는 이같은 차이가 더 커질 것으로 추정!
□ 이 같은 현상은 매년 반복, 2013년 이후 냉방 전기사용량 증가로 누진제 부담이 커지는 여름철에는 검침일별로 요금 차이가 확대되고, 냉방기구 사용이 적은 봄에는 검침일별 요금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음
□ 검침일별 전기요금 복불복 현상은 난방기 사용 많은 겨울에도 발생
- 2016년 겨울(1월분) 검침일별 최대-최소격차는 7,962원으로 봄(5월분) 최대-최소격차 5,778원에 비해 1.37배 확대됨
▶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의 격차가 나는 것은 누진제가 존재하기 때문이고, 냉난방기 사용이 증가하는 여름과 겨울에 그 영향(최대-최소 요금 격차)가 더욱 확대됨
□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진단계 및 배율 완화 등 누진제의 대폭적인 개편을 적극 추진해야 함
그러나 산업부는 8월 한시적 요금인하 대책 이후로 누진제 개선과 관련한 구체적 대안 제시없이, AMI 도입 등 실효성 없는 대증요법만 만지작
○ 산업부, 주택용 누진구조의 적정성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며, 누진단계 및 배율 관련한 구체적 대안 제시 없어
○ 이와 함께, 검침일자 불일치에 따라 부과되는 전기요금 차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간요금 확인 및 요금절감을 위한 스마트미터(AMI) 도입 확대를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AMI 사업의 경우, 전국 2,200만 전기사용 전(全)가구에 구축완료시점은 2022년으로 최소 7년간 문제 해소가 불가능하고, 약 3,000명의 전기요금 검침인력 감축 등 관련 고려사항이 많아, 즉각적인 해소책으로 볼 수 없음
윤한홍의원은 AMI 도입은 검침일별 상이한 요금부과 문제 해소에 적절한 대안 아니라며, 산업부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진단계 및 배율 완화 등 누진제의 대폭적인 개편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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