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조사해야
- 국세청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두 재단에 대해 사후 관리 감독 책임
- 허위 서류로 인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 늑장 게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구로을)은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 재단이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법인허가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이 사실여부를 정확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허가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정관, 창립총회 회의록,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밝혀진 것에 의하면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의 창립총회 회의록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창립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창립총회도 없어 창립총회 회의록은 허위서류라 할 수 있다.
박의원은 이러한 사실로부터 “미르/케이스포츠 두 재단은 허위서류를 기반으로 법인허가를 받고, 법인허가서를 첨부하여 기재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았으며, 국세청에는 정관, 법인허가서등을 제출하여 고유번호증을(사업자등록증과 유사한 증명서)을 받았기 때문에 법인설립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의원은 “허위서류로 법인설립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유신시대와 5공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한 것으로 그동안 이룩해온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상식이 무너진데 대해 깊은 절망을 느낀다.”며,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 있는 국세청이 두 재단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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