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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여론조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00017) (박영선의원 등 10인)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5-30 17:13    

선거여론조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000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종 공직선거에서 이루어지는 여론조사와 이를 인용한 언론보도가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각종 선거에서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선거결과에 큰 차이가 나타나면서 여론조사 신뢰도 하락은 물론이고 여론왜곡 논란까지 일고 있음.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총 186개 업체 중 선거일 전 180일 이후 새롭게 등록한 기관은 절반이 넘는 96개 업체로 나타났으며, 한국정치조사협회 및 한국조사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업체는 무려 82.8%에 해당하는 154개 업체로 선거특수를 노린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이 난립한 것으로 드러남.

지난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공표를 목적으로 한 1,744건의 조사 중 유선전화가 1,269건으로 72.8%를 차지해 무선전화 위주의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표 보도된 1,744건의 전체 응답률은 8.9%로 이 중 ARS 조사의 경우 응답률 10% 미만은 무려 97.3%를 차지해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는데 한계를 드러냈음.

또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조작한 행위로 고발된 업체 4곳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총 143건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중 33건을 공표하였으며, 총 9건의 조치를 받은 특정 업체는 419건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전체 공표된 조사건수의 24%를 차지하는 등 제재조치에 대한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첫째, 선거에 관하여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여론조사기관·단체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인증을 받아야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로부터 인증을 받은 선거여론조사기관·단체만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7조의2 신설).

둘째, 징역·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인증선거여론조사기관 또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인증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7조의2 4항 신설).

셋째,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안 제108조 12항 신설).

넷째, 선거여론조사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의 당내경선 등에 한정된 안심번호를 활용한 여론조사 범위를 인증선거여론조사기관도 활용할 수 있도록 안심번호 적용 범위를 확대함(안 제10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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