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363
발의연월일 : 2016. 12. 13.
발 의 자 : 설 훈 . 김영진 . 안민석 . 이용득 . 양승조 . 위성곤 . 전혜숙 . 조승래 . 이찬열 . 소병훈 . 심재권 . 박홍근 . 김경협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북한이탈주민인 보호대상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바, 현재 북한이나 외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로 활동하다 우리나라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학력 인정과 자격 인정을 통해 약사국가시험 또는 한약사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 후 약사 면허를 받은 경우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 북한이탈주민이 학력 인정과 자격 인정을 통해 약사국가시험 또는 한약사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북한 또는 외국에서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를 받아 활동하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학력 인정 및 자격 인정을 받아 약사국가시험 또는 한약사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됨을 명확히 정하여 전문 자격을 갖춘 북한이탈주민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에 편입되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북한이탈주민의 약사 및 한약사 면허에 관한 특례) 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 제8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약사 : 북한이탈주민법 제13조에 따라 이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는 인정을 받고 북한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북한 또는 외국의 약사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자격 인정을 받을 것
2. 한약사 : 북한이탈주민법 제13조에 따라 이 법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는 인정을 받고 북한의 한약사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자격 인정을 받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자격 인정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국가시험 준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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