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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오정구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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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00045)(원혜영의원 등 12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남용 제한법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5-30 23:4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00045)(원혜영의원 등 12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남용 제한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행정부에 의하여 국회의 기능이 약화되거나 국회의원의 활동이 제약받지 않도록 하고, 국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에서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국회법」은 의장은 정부로부터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간이 경과하여 정부의 체포동의요청안이 사실상 폐기되는 사례들이 있어 국회가 불체포특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체포동의요청안을 정해진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하여 국회의 불체포특권 남용을 제한하고자 함(안 제26조제2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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