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칼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마땅히 자진사퇴해야 합니다
*2015년 2월 6일(금)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입니다.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원은 사법정의와 인권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러한 위상에 걸맞게 대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분이 임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우리 현대사에서 민주화의 결정적 계기가 된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은폐했던 검찰 수사팀의 검사였습니다. 만일 그때 이들의 축소·은폐 기도가 성공했다면, 과연 87년 그 뜨거웠던 봄여름에 직선제 투쟁이 가능했을지 소름이 끼칠지경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법정의를 지키는 것과 가장 맞은편에 서 있던 인물이 어떻게 대법관에 지명될 수 있는지 개탄스럽습니다. 후보자의 말씀대로 과거의 행적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하다면 요지부동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참회의 뜻으로 마땅히 자진사퇴해야 합니다.
이번 논란은 대법관 후보 선정절차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당장 국회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의 근거법인 법원조직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10명 중 7명이 현직 법조인으로 채워지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담기도록 국민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 장관이 후보추천을 좌지우지 못하도록 하고, 후보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뉴스 원문 보기 ----- >
원혜영 부천시 오정구 국회의원 공약 신호등 --- 보기 --- >
카빙 CABING - 지속적인 행복의 기반을 창조하는 사람들 이야기 --- go --- >
행복 소통을 위해 < 카빙뉴스 > 저작권을 밝히신 후 [전재 재배포]를 허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