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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소사구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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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만 하면 주는 어린이집 인증평가, 행정처분 후 2개월만에 신청 5개월만에 재인증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10-08 21:44    

신청만 하면 주는 어린이집 인증평가, 재인증 신청후 단 5개월만에 평가 통과

 

 - 행정처분 후 2개월만에 신청 5개월만에 재인증

 - 신청후 평가까지 3개월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2~8개월 이내 인증

 - 학부모들 어린이집 선택 기준에서 평가인증 고려하지 않아

 

인증 취소된 어린이집이 재인증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11개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 신청시 일괄적으로 3개월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행정 처분이나 실시 결과에 따라 인증 취소된 지 최소 2달, 평균 8개월 걸린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부천소사)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집 인증평가 재인증 현황’에 따르면 

- 인증이 취소된 전체 어린이집 중 대표자 변경이나 휴폐업을 제외하고 행정처분이나 확인방문 실시결과로 인해 취소된 곳은 모두 952곳으로, 이 중 재인증을 신청한 곳은 332곳이었다. 

- 재인증을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5개월 미만인 어린이집은 56곳으로 17%에 해당되었고, 6개월~12개월 걸리는 어린이집은 173곳으로 52%를 차지했다. 실제로 신청후 평가까지 3개월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2~8개월 이내 인증을 다시 획득한다고 볼 수 있다.  


 

인증처분이 취소되는 사유로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나 ▲ 대표자 또는 원장이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된 경우 ▲ 인증 후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사후관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확인방문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이다.

 

 ‘2015년 보육실태조사’(조사대상 2천593가구·4천46개 어린이집)결과에 따르면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집과의 거리(27.3%), ▲원장(11.7%), ▲교사(10.7%), ▲주변의 평판(10.5%), ▲국공립 여부(3.4%), ▲비용(2.5%), ▲평가인증여부(0.8%) 순으로  

사실상 학부모들의 어린이집 선택 기준에서 평가인증여부는 거의 고려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상희 의원은 “행정처분이나 확인방문 실시결과로 인증평가가 취소되었다면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였거나 아이들을 보육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라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행정처분과 같은 사유로 인해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이 재인증 받는데 고작 5개월밖에 걸리지 않는다면 어느 학부모가 이런 평가인증에 신뢰감을 갖겠는가 ”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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