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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근무휴직제, 직무연관성 높고 형식적 평가에 그쳐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5-09-10 19:31    

 

민간근무휴직제, 직무연관성 높고 형식적 평가에 그쳐
- 파견가능 기업 확대 및 급여와 평가기준 마련해 민간협력 활성화해야 -

 

민간의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정부와 민간부분 간 상호 이해 및 생산성 증진을 위해 2002년 도입된 민간근무휴직제가 파견 가능한 민간기업의 제한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직무연관성이 의심되는 관련 협회와 중소기업으로 파견근무를 나가고 있으며, 소속부처가 근무실태를 평가하는 등 근무실태평가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오신환의원(서울 관악 乙)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5.6월까지 연도별, 부처별 민간근무휴직자 현황’자료에 의하면 민간근무휴직자는 2012년 7명, 2013년 5명, 2014년 5명으로 총 18명에 불과하며, 이중 15명이 업무연관성이 있는 협회와 민간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부처별 현황을 보면 통일부 2명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관리위원회 부장, 식약처 2명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방통위 3명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사)한국아이피티브이방송협회, 기획재정부 2명 한국능률협회컨설팅, 3명은 자산운용사, 금융위 1명 증권회사, 행정자치부 2명 중 1명은 개인정보보호협회, 산업통상자원부 2명 중 1명은 원진월드와이드(현 경동보일러)라는 연관 민간업체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민간근무휴직자에 대한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휴직공무원의 보수수준, 복무, 공직윤리 관련사항 등 근무실태를 점검·평가하고 있지만, 법인카드 사용여부, 출퇴근 기록부나 휴가사용일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민간근무휴직 실태조사표도 민간기업에 대해 서면으로만 조사하고 있어 민간근무휴직자의 ‘업무추진 성과 및 근무실태 평가서’를 보면 총 18명 중 16명이 최고 등급인 탁월을 받았고, 2014년 민간기업에서 평가하던 방식을 해당부처 평가로 바꾼 후에는 6명 모두 탁월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신환 의원은 “공무원임용령 제50조는 민간근무휴직 대상 기업을 규정해 놓고 있지만, 상호출자제한기업, 금융지주회사그룹, 법무/회계/세무법인 등은 제외됨으로써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파견을 나갈 수 있는 회사가 중소기업이나 협회에 국한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업무연관성이 있는 협회 위주로 민간파견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오신환 의원은 “민간근무휴직자는 민간기업 업무에 종사하는 것인데, 서면조사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 업무추진 성과 및 근무실태 평가서를 보다 세분화하고, 민간기업 또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평가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신환 의원은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민간근무 대상기업의 범위 확대 및 직급제한을 완화하되, 민관유착 방지 및 사후관리대책 등 민간근무휴직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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