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의혹 공무원 최소 118명
-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이중가입자 공무원 및 공기업 임직원 2609명, 이중 최소 118명 겸직금지 위반 가능성 높아
- 정부당국 겸직금지 위반 파악조차 못해
오신환의원은(정무위, 서울 관악을)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국가공무원 및 공기업 임직원 수가 상당수(최소 118명 추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힘.
오신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재직중이거나 퇴직한 국가공무원 및 공기업 임직원 등(이하‘공무원 등’)의 건강보험 이중가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무원 등의 건강보험 이중가입 인원은 총 2,609명이었으며, 이중 최소 118명은 겸직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음.
이번 조사결과는 공무원 등의 겸직금지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건강보험가입 현황을 기초로 분석하였음. 공무원 등이 겸직 또는 영리행위를 위해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민간기업에 취직하는 경우 건강보험 이중가입자로 등록되기 때문임.
다만 공무원 등이 외부강의를 한다거나 파견근무, 민간근무휴직제도, 고용휴직인 경우 역시 건강보험 이력상에는 이중가입으로 되기 때문에 이중가입된 공무원 등 모두가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음.
그러나 이러한 조건을 다 감안하더라도 부동산, 어린이집, 식당, 관광호텔 등은 공무원 등이 겸직 및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 사업장임. 이렇게 겸직 가능성이 매우 큰 인원만 최소 118명임.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오신환의원실 재정리)
세부내용을 보면 기재부 공무원의 경우 00부동산, 고등학교 교사가 00주유소, 군인이 00여행사, 서귀포시청 00휘트니스클럽, 심지어 철도공사 직원 중에는 00모텔 사업장명칭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었음.
문제는 정부조직법 제20조제1항을 보면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등을 위해 국무조정실을 둔다고 되어 있지만 현행 법령상으로는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무원 등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겸직위반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또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두고 있지만 인사혁신처 역시 이에 대한 조사사례가 전무함.
또 위에 열거한 일부 공무원 등(기재부, 금융위, 철도공사 등)의 겸직여부에 대하여 해당 소속기관에 확인을 요청했음에도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었음.
건강보험 이중가입 자료를 제출한 건강보험공단조차 개인정보보호법을 핑계로 명확한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음. 결국 공무원 스스로 알리지 않는 이상 불법겸직을 해도 절대 걸리지 않는 구조임.
이에 오신환 의원은“공무원 등은 겸직 또는 영리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관광호텔 운영 등 복무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됐다”면서“이러한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한 정부당국은 전 공무원 조직에 대한 겸직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나아가 복무규정 위반사실을 상시 체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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