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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화순군 국회의원 공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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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농자재 담합 16조 매출, 관리 감독해야 할 농식품부는 담합회사 편들기 나서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5-09-09 11:26    



5년간 농자재 담합 16조 매출,

관리 감독해야 할 농식품부는 담합회사 편들기 나서

퇴직 고위공직자  관련 협회에 낙하산 재취업

신정훈,“농식품부가 담합판단 부적절, 과징금 농민전가 못하게 감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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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료, 비료 등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민들의 실질소득은 하락하는데 농자재 회사들이 지난 5년간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이 1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자재회사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농식품부는 농자재 회사의 담합불법행위를 두둔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의원(나주․화순)이 농식품부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농자재담합 및 농식품부 의견서 제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 까지 비료·농약·배합사료 등 총 6건의 농자재 담합사건으로 인한 농자재 회사의 매출액은 16조 2,200억 원에 이르렀지만 과징금은 1.1%에 그쳐 총 1,856억원만 부과되었다. 11개 회사가 담합한 배합사료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공정위 의결서가 아직 나오지 않아 관련매출액과 과징금은 변동될 수 있다.


 이들 농자재 회사들의 담합으로 인한 매출 현황을 보면 2010년 농업용 필림 제조업체들이 692억원, 2012년 비료제조 회사들이 5조9683억원, 2013년에는 농기계와 비료회사들이 4조1774억원과 67억원의 매출을 각각 올렸다. 올해는 11개 배합사료 회사들이 약 6조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농자재 회사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농식품부가 편들기를 하고 나섰다. 2013년 농기계와 올해 7월 배합사료 담합사건에 대해 담합회사의 선처를 바라는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의견서에서 담합업체의 시장점유율과 영업이익률, 가격변동과의 인과성 등 기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담합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면서 공정위의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농식품부의 의견서는 사료담합회사들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담합을 부인하는 근거로 쓰여 지기도 했다.

 

 문제는 농자재 회사들의 담합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농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14년 농업경제조사 지표’에 따르면 농업 총 수입은 3,217만원으로 전년대비 5%증가했지만 농자재 등의 경영비부담이 6.1%로 더 큰 폭으로 상승해서 *농업소득률 32%라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농민들의 실질소득은 하락한 것이다.  

*농업소득률 32%: {(농업소득÷농업총수입)×100}, 농업소득은 1,030만 원

 

 이처럼 농가경제에 부담을 주는 담합행위를 농식품부가 두둔하고 나선서면서 ‘농피아’ 논란이 일고 있다. 농자재 관련 담합사건에서 농식품부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공정위에 의견을 피력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 2013년 년부터 2015년 8월까지 퇴직한 농식품부 4급 이상 공무원 74명중 10.8%에 해당하는 8명이 농식품부 소관협회에 낙하산으로 취업했다. 지난 6월에 퇴직한 과장(4급) 김모씨는 퇴직 후 1개월여 만에 ‘사료협회’로 자리를 옮겼다. 사료협회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배합사료 회사들이 대거 회원사로 가입해 있다.

지난 2014년 퇴직한 임모과장(4급)은 2012년 비료 담합으로 공정위에 적발된 회사들이 회원사로 참여한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의 전무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신정훈 의원은, “농식품부가 농자재회사들의 담합행위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하는 의견서를 내는 것은 농민들의 농산물 가격은 관리하지 않으면서 농자재 회사들의 이익은 관리해 주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며 “담합회사들과 유사한 근거를 들어 불법·부당한 행위를 편들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공무원법상 공정의 의무 등 법위반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신 의원은 “농식품부가 담합여부를 판단하는데 나설 것이 아니라 일각의 우려처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료회사가 그 부담을 사료 값에 반영해서 농민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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