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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의 마지막 생명줄이다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6-13 19:24    

[성명]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의 마지막 생명줄이다

 

– 2017년을 임금격차 해소의 원년으로 삼아 향후 3년간 매년 최소 10% 이상 최저임금 인상해야 –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30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였다. 심의 요청 이후 90일 이내에 의결해야하기 때문에 늦어도 6월 28일까지 201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야 한다. 국민의당이 지켜보고 있는 것은 과연 최저임금이 현재의 노동현실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제도의 근본취지를 살릴 수 있는 것인가이다.

최저임금의 현실화는 그동안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이다. 임금격차 해소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의 핵심 요소이며, 따라서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향상하고 노동시장 내의 격차를 해소하여 소득분배상황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최저임금의 현실화는 커녕 최저임금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최저임금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으며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정부의 들러리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 최저임금의 산정기준은 명확하고 제도화되어야 한다.

 

최저임금법(제4조)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사례를 볼 때 이러한 산정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최저임금 상승률이 가장 낮았던 MB정권하에서 5년간 평균 상승률이 5.22%에 그쳤고, 그 주요 원인은 최저임금의 주요 산정기준 중 하나인 소득분배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사근로자 임금 인상률과 소득분배율이 반영된 최근 3년간은 다행스럽게도 지난 정권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어 최저임금이 3년간 7.46%의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현실은 결국 법이 규정한 최저임금 산정기준이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되도록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운영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반증이다.

 

2.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를 제대로 반영하여 현실화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의 산정기준에서 근로자의 생계비는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안으로 최저임금으로 생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2015년 2/4분기 1인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은 1,577,697원이며 시급으로 환산하면 7,549원에 달한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더욱 심각한 문제는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중 상당수가 자녀 등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근로자의 평균 가구원 수는 2.5인이며, 가구균등화지수를 산출하면 1.581에 달한다. 이를 반영하면 최저임금 노동자의 월평균 최저생계비는 2,494,339원이이고 시급은 11,935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2016년 최저임금이 6030원에 그치고 있다는 현실에 근로자들은 암울할 뿐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심의과정에서 근로자의 생계비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지 말고 객관적인 산정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3. 최저임금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2014년 기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근로자는 227만명에 달하며,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13만명 이상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임금을 위반하여 적발된 건수는 6,414건에 달하지만 사법처리는 16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시정지시가 내려졌다. 결국 솜방망이 처벌이 저임금근로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현실화도 중요하지만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외 사례처럼 처벌을 강화하여 저임금근로자들이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철저한 근로감독과 엄정한 법 집행이 요구된다. 제도 개선 방안으로 ① 최저임금 위반 적발 즉시 과태료 부과 ② 반복적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 처벌 ③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 명예 근로감독관 운영 ④ 최저임금 위반 신고 간소화 ⑤ 최저임금 준수 입증 책임을 노동자에서 사용자로 전환 ⑥ 최저임금 체불임금 노동부 선 지급, 후 대위권 행사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운영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

 

현행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노·사가 추천하는 각 9인, 그리고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9인 등 총 27인으로 구성되어 최저임금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노·사간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추천의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을 중심으로 결정되는 것이 현실이며, 결국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노·사의 비판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9인의 공익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방식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전반을 재검토할 단계임이 분명하다.

 

5. 국민의당은 최저임금의 현실화와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노·사·정 합의사항의 이행을 촉구한다.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의 평균 인상률은 7.46%를 기록하고 있다. 임금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인상률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님은 분명하다. 국민의당은 2017년을 최저임금 현실화를 통한 임금격차 해소의 원년으로 삼고 향후 3년간 최저임금을 매년 10% 이상 인상시킬 것을 촉구한다. 이를 통해 3년 후에는 최소 34%의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가져와 저소득근로자들의 저임금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근로장려소득세제(EITC)의 확대 등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개선하여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6월 28일에 결정될 최저임금은 최소한 2016년 대비 최소 10% 이상 상승한 수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최저임금 상승이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들에게 가져다 줄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가맹사업주에 대한 규제강화와 세제지원 등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의 차원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최저임금제도의 개선을 위해 2015년 9월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사항의 이행을 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최저임금제도개선위원회가 노사합의를 거쳐 건의한 5개 사항 △체당금 제도 활용으로 최저임금 체불액 청산 노력, 근로감독관 증원 등 근로감독 강화 및 상습위반기업 처벌 강화 △정부공공기관 용역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 인상분 연동 △지자체공기업 최저임금 위반 시 정부 및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 정부공공기관 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준수 관련 국가계약법 등 회계관련 법령, 예규 등 준수 지도 △최저임금 합리적인 심의위한 조사,연구,통계 기능 강화 △최저임금위원회의 홍보 및 교육활동 강화를 제도개선에 즉시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2016. 6. 12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김성식

 

※ 참고 1 : 최저임금제도 개선 관련 2015년 9.15 노·사·정 합의사항

 

– 노사정은 최저임금제도가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목표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사는 공동 캠페인을 추진하고, 정부는 최저임금 위반시 제재를 강화하고 이를 위한 근로감독 인프라를 확충한다.

–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위하여 저임금근로자 실태조사를 토대로 통계기준, 산입임금범위, 15시간 미만 근로자 문제, 지역별·업종별 결정 등 제반 쟁점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16년 5월 말까지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여 마련한다.

– 현행 근로장려세제(EITC)의 지원 효과를 분석하고, 최저임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저소득 근로자 소득보전 제도들의 상호 관계를 고려하여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참고 2 : 연도별 최저임금 의결 현항

 

적용년도        시간급  인상률(%)       의결일  산출근거

2016년  6,030   8.1     ’15.7.9        유사근로자 임금인상율(‘15.6월말 기준 100인 이상 협약임금 인상률) 4.3%과 임금인상전망치(4.5%)+소득분배개선분 2.1%+협상조정분 1.6%

2015년  5,580   7.1     ’14.6.27       유사근로자 임금인상율(‘14.6월말 기준 100인 이상 협약임금 인상률) 4.4%+소득분배개선분 2.5%+협상조정분 0.2%

2014년  5,210   7.2     ’13.7.5        유사근로자 임금인상율(‘13.6월말 기준 100인 이상 협약임금 인상률) 4.6%+소득분배개선분 2.5%+협상조정분 0.1%

2013년  4,860   6.1     ’12.6.30       하한선 5.5%(‘12.5.23 기준 100인 이상 협약임금 인상률)과 상한선6.7%(’12년 경제성장률 예측치 3.5%+‘12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예측치 3.2%)

상한선 6.7%-협상조정분(0.6%)

→ 6.30 노사요청으로 공익안 4,860(6.1%) 제시

2012년  4,580   6.0     ’11.7.13       근로자위원 불참으로 사용자위원이 공익위원안 범위내의 6.0%인상을 제시하여 표결

* 공익위원안: 6.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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