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000004)
(이종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2019년에는 전체인구의 14.4%로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상당수 농촌지역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현재 89개 시·군·구의 경우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인구고령화가 출산율 감소현상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어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사회보험 재정부담 가중 등을 초래함으로써 복지차원을 넘어 중요한 국정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주요 선진국의 경우 노인 인구 비율이 5%가 넘어서는 시점부터 노인전담부처 및 조직을 만들어 획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정책을 추진하는데 반해, 한국은 노인 관련 정책 사업이 정부부처에 분산되어 사업이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자체가 별도로 고령화 대책을 세우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노인복지청을 신설하여 노인정책을 전담하여 추진함으로써 고령화 문제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노인이 잘사는 사회를 조성해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안 제3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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